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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지류형지류형으로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?열기

상품권은 명시된 금액만큼의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유가증권으로, 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.

지류형상품권 훼손 시 교환받을 수 있나요?열기

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, 3/4이상 남아있으며,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 확인 시 은행에서 수납처리할 수 있습니다.
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, 3/4이상 남아있으나,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공단에서 교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지류형가맹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열기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로,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이 아닌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이 됩니다.

지류형상품권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나요?열기

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,
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.

지류형상품권을 권종별 교환, 환불받을 수 있나요?열기

상품권 구매취소는 구매 당일, 구매자본인이 상품권 구입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
지류형상품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열기

발행년도로부터 5년이며, 발행년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. 
상품권의 첫번째, 두번째 자리가 발행 년도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 발행년도로부터 5년입니다.

지류형발행지역 상품권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가요?열기

지자체 로고가 들어있는 상품권도 전국의 가맹된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

모바일형법인카드로 구매 가능한가요?열기

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, 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매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문의하기 - woochgook1415@gmail.com